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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고, 어디에 활용되나요?

수촌 2023. 1. 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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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내 사업, 그런 나의 소중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했지만, 그외로 어떤 세금이냐고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대부분 직장생을을 하는 동안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세금이고, 또 사업을 하기 전 직장인일 때 알고 있던 세금은 그저 모두가 내야 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의 세금은 전혀 느낌이 달라지게 되죠.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아깝게 느껴지는 지출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나 일반 직장인일 때는 들어본 일도, 납부할 일도 없었던 "부가가치세" 세금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고 갑자기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갓 창업을 한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쁘다 보니 따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잘 기억해두셨다가 세금 납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크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느껴지죠.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급여가 나올 때 급여에서 정해진 세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근로소득자분들 중 대부분은 이 세금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어떠한 이유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시는 분들도 꽤 될 정도이니 말이죠.

아무래도 "세금"이라는 것이 알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 보니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의 급여에서 빠지게 될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직원들의 급여에서 착실히 빼두었다가 국세청에 대신 일괄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타인이 대신 납부해주는 간접세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접세의 반대가 되는 직접세는 무엇인가, 그냥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나의 소득에 관한 신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이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면 직접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가가치세=간접세, 종합소득세=직접세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가가치세는?

A라는 공장에서는 100만원 정도의 물건을 도매로 판매할 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110만원에 물건이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110만원의 가격에 물건을 받게 된 도매상은 다시 소매상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때 계산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200만원에 소매상에 물건을 넘기며 다시 발생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220만원에 넘기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장사라는 것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익을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받은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업을 막 시작한 사업자분들께서는 최초 부가가치세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사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할 경우 폐업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가가치세가 10%나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해두어 관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을때도 신고

소득이 없을 때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재 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분들의 경우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매출을 "0원"으로 표기를 하신 다음에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진행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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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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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파악도 어렵고, 왜 내가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의문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글을 보고 그러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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