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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비 얼마나 들까?

수촌 2022. 2. 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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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높아져 가는 평균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노후에 대한 걱정과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노후대비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노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시점으로 대한민국에서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197만원, 약 200만원에 달하며 적정 생활비는 283만원으로 약 300만원에 달합니다. 이 생활비는 실제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한 달 생활비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50대의 고령에 접어들면 기존에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던 소득활동이 은퇴로 인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더욱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전에 미리 노후 생활을 할 때 들어갈 생활비를 파악하여 계획한 후 은퇴 후 할 일들을 정해 은퇴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이전에 경제활동으로 연금을 들어놓거나 건물을 하나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소득 문제를 마련해놓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은퇴를 한 가장이 있는 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평균적으로 연금소득이나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금소득이 있다고 하더래도 연금의 금액은 60만원대가 최대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고령자의 한 달 생활비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임대 사업이 아닌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해야만 최소 생활비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령에 접어들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수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고령자가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식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셨다면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식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을 들 때 함께 개인으로 연금을 또 따로 들어 여유자금을 더욱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고령에 접어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지 고령에 접어들어 은퇴를 한 후에 개인연금을 새로 가입하는 것은 수령도 추후에 늦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3040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분들께서는 자동차나 주택 등의 기본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나온 제도로 예를 들어 현재 일흔의 고령자가 7억원대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시키게 되면 매월 169만원의 돈이 사망할 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후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나 자식에게 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 자산은 있으나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이실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노후 생활비를 보충하는 것 또한 매우 유용한 노후 생활비 마련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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