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만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법

수촌 2022. 5. 21. 14:01
반응형

가정의 달? NONO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월 초에는 모바일이나 우편 등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래도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니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5월 말까지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8월 말까지도 한시적으로 납부기간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프리랜서처럼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과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면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때인 만큼 비대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를 통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또한 2022 5월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학원 강사나, 인적용역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과 같은 프리랜서, 사업자분들께서 자동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프리랜서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서 더욱 환급을 받기 쉬워졌기 때문에 특히나 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환급금을 조회해두었다가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의 원리

 

종합소득세가 어떠한 원리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근로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어 돌려받게 되는 원리이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전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11월 중간납부 예납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전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10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그 절반 금액인 50만원을 11월 중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전년 대비 수익이 좋아 종합소득세가 200만원이 되면 중간에 예납을 했던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원리로 전년 대비 수익이 좋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1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원리로 근로자들과 달리 수익 대비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는다고 해서 마냥 기쁘다고 느끼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만큼 사업을 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법

 

그래도 받을 것은 받아야죠.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손쉽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주세요.

ⓑ 홈텍스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 왼쪽 상단에 보이는 [My NTS] 메뉴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 간편인증을 해주세요.

 

ⓓ 인증을 완료해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세금납부, 환급, 고지]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 클릭 후 나타나는 탭 중 [환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단의 스크롤 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게 위해서는 환급 은행과 계좌번호를 등록해놓은 경우 그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계좌번호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주소로 환급금 통지서 우편물이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 우편물을 들고 우체국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을 하면 현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미리미리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등록해두었다가 환급을 받는 것이 좋겠죠.

 

비록 올해는 환급금을 받게 되었다고 해도 내년에는 더욱 사업이 잘 되어 환급금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개인사업자분들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