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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셨는데요. 그나마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라서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별도 증빙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해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합니다.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하며,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의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십니다 ]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일반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십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5차로 계획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이며,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하였고, 계속해서 일자가 3일간 신청관련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하며, 만약 별도의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로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도 있나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후,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이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월)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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