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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서를 유리하게 쓰는 팁

수촌 2023. 2. 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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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서 특약사항 이용해 유리하게 쓰는 방법

주거용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쓰는 '전월세계약서'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 하단에 위치해있는 특약사항으로 이 특약사항만 잘 활용해도 계약하실 때 유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전월세계약서 유리하게 쓰는 방법 그중에서도 특약사항 활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계약서에서 '특약사항'의 중요성?

부동산 전월세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래 부동산의 표시 또는 날인, 계약 내용에만 취중 되어 그것만 살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가운데 중개업자를 끼고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를 특별하게 확인하지 않고 흘려보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특약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란으로 두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특약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 특약사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윈윈하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만 잘 설정을 해두어도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분쟁들은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계약서에서 이 특약사항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특약사항'

전월세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특약사항은 바로 잔금일에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과 같이 역전세난이 심해지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실제로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그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활용해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진행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와 같은 특약사항을 적어두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세한 특약사항

구체적인 '특약사항' 기입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임차인이 많은 때는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로 받아서 채우는 것에 동의한다는 부분을 미리 특약사항에 기입하여 받아두면 훨씬 편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가압류 또는 근저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해약 조건, 처리법, 위약금 사항 등의 내용도 미리 기입해 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이나 하자 보수 책임 등 집주인과 생활을 하다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미리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상복구의 기입

애완동물 금지, 원상복구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임대인에게 있어도 중요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에게는 집안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때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을 하였을 시 이에 대해 원상복구한다"라는 조항을 미리 기업해두면 임차인도 더 주의를 기울여 사용할 것이고, 임대인 또한 더욱 마음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못 박기 금지, 실내 흡연 금지, 애완동물 금지 등 본인이 원하는 특약사항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미리 확인을 받아두기 않고 그 행동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테니 미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특약사항을 넣자

특약사항,

서로 합의하고 숙지해서 이 행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계약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인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계약서 하단에 있는 특약사항만 잘 활용하시면 계약기간 동안 서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더불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사항의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작성되는 사항에 함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이행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해주신 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닌 만큼 미리 특약사항으로 전월세계약서를 잘 작성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빈번한 분쟁을 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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